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3.27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 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 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 * 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 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 (증거금) 을 금융기관 (oo은행) 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 탁자 (한국예탁결제원) 와 수익자 (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 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 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 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 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영 제8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③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11조 【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 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